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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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교과목

■ 헌법 전공

LAW 2001 권력분립론(Separation of Powers) 〔3〕 권력 분립론의 성립과 발전 및 현대적 의의를 고찰하며, 각국의 구체화된 권력분립의 중요 유형을 분석․비교한다.

LAW 2002 비교헌법론(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3〕 각국의 헌법에 대한 역사적 발전, 그 법적 구조와 형성 및 그 사회적․정치적 제 기능을 비교․고찰한다.

LAW 2003 헌법사(History of Constitution) 〔3〕 각국 헌법의 성립과 발전, 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 제도의 변천 과정과 그 변천의 요인을 분석․고찰한다.

LAW 2004 입법권론(Legislative Power) 〔3〕 입법권의 개념과 내용, 통제, 입법부의 구성과 조직 및 입법과정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2005 정부형태론(Form of Government) 〔3〕 각국의 정부형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역사적․사회적․정치적 의미 및 그 기능상의 장단을 연구하며 또한 현대적 이론경향을 검토한다.

LAW 2006 헌법판례연구(Constitutional Cases) 〔3〕 헌법총론편과 기본권편 중 자유권분야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례를 분석, 비평함으로써 헌법이론의 적용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연구한다.

LAW 2007 사법권론(Judicative Power) 〔3〕 사법권의 개념과 내용, 사법부의 조직과 형태․독립성 보장 및 타 국가 기능과의 관계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2008 기본인권론Ⅰ(Fundamental Human RightsⅠ) 〔3〕 기본권의 발전․성격․효력 및 제한과 보장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 2009 경제헌법론(The Constitutional Regulation of Economy) 〔3〕 오늘날 헌법의 핵심화한 경제 질서에 관한 헌법규정들을 통일적,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며 그 의의와 내용 및 타 국가질서와의 기능적 관련을 연구한다.

LAW 2010 국가긴급권론(National Emergency Power) 〔3〕 국가긴급권제도에 관한 이론적 기초와 각국의 제도적 유형을 비교․고찰한다.

LAW 2011 기본인권론Ⅱ(Fundamental Human RightsⅡ) 〔3〕 개별기본권의 성립, 발전, 그 법적 성격․내용 및 해석에 관하여 고찰한다.

LAW 2012 헌법특수문제연구(Topics in Constitutional Law) 〔3〕 헌법의 중요문제 중에서 가장 논쟁이 심한 학설과 판례법상 문제가 되어 있는 쟁점 및 새로운 학설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검토한다.

LAW 2013 헌법재판제도론(Constitutional Review System) 〔3〕 규범통제, 헌법소원, 기관쟁송제도 등 헌법재판제도 전반에 관하여 각국의 제도와 운영실태를 비교․연구한다.

LAW 2014 국가론(Theory of State) 〔3〕 국가의 발생, 존립근거 내지 목적 등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LAW 2015 지방자치제도론(Local Government System) 〔3〕 지방자치의 의의, 본질, 기능 및 현행법상의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하고 각국의 지방자치제도와 비교․검토한다.

LAW 2016 법치주의론(Rule of Law) 〔3〕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헌법국가의 양대 기본원리로 지칭되고 있으며, 법치주의의 심층적 이해는 법률유보, 포괄적 위임법의 금지 등 법치주의가 직접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심층적 검토를 통해 법의 이념이 법치주의를 통해 구체화되는 과정들, 그리고 국가질서 속에서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다양한 모습들을 검토한다.

LAW 2017 통일과 헌법(Unification & Constitution) 〔3〕 분단현실에서 출발한 종래의 학설․판례의 입장과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헌법상의 통일요청을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적 상황에 비추어 재조명․연구한다.

LAW 2018 헌법해석론(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3〕 헌법이 일반 법률과 달리 갖고 있는 특수성에서 출발하여 일반적인 법해석방법만으로는 불충분한 헌법해석의 새로운 방법과 그 실무적적용가능성을 연구한다.

LAW 2019 집행권론(Executive Power) 〔3〕 집행권의 개념과 범위, 집행부의 조직과 구성, 집행부에 대한 통제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 2020 인권사(History of Human Rights) 〔3〕 인권에 대한 사상과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헌법상의기본권으로 실정화 되는 결실을 맺기까지의 보편적인 역사적 전개와 한국의 인권투쟁사를 연구한다.

LAW 2021 언론법론(Mass Communication & Freedom of Speech) 〔3〕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출발하여 각종의 언론관계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과 국가안보․선량한 풍속․프라이버시 등의 법익과의 상호조정문제를 연구한다.

LAW 2022 평등보장론(Equal Protection) 〔3〕 법에 의한 평등보장이 사실상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하여 평등보장이 각 영역별로 구체화되어 있는 상황과 전망을 연구한다.

LAW 2023 사회적 약자와 인권(Social Minority & Human Rights) 〔3〕 여성과 아동, 근로자, 실업자, 장애자, 노인, 국내체류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노력과 현실을 알아보고 개선가능성을 연구한다.

LAW 2024 노동헌법론(Constitutional Guarantees of Labor & Employment) 〔3〕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계층적 갈등의 원천인 노사관계에 대한 헌법의 기본적인 태도를 규명하고 각종 노동관계법이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고 있는지 연구한다.

LAW 2025 정당법론(Political Parties) 〔3〕 현대 민주주의의 운용에 있어 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규정된 헌법상의 정당조항을 기초로 정당관련 법제와 정당현실을 비교․분석․연구한다.

LAW 2026 선거법론(Elections) 〔3〕 헌법상의 선거원칙들과 다양한 선거제도 및 선거운동방법을 중심으로 하여 공직선거 관련 법규의 내용을 검토․연구한다.

LAW 2027 재정과 조세(Financial Powers & State Taxation) 〔3〕 국가의 예산․결산․회계․기금․통화 등과 관련한 재정운용 및 국가조세권에 대한 헌법상의 원칙들과 관련법제 및 그 운용현실과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LAW 2028 국제관계와 헌법(International Affairs & the Constitution) 〔3〕 외국․국제기구․인류공동체 전체 및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헌법상의 원칙적인 태도와 관련법제들을 검토하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연구한다.

LAW 2029 민주주의론(Democracy) 〔3〕 민주주의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초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기본원리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정확한 개념범위와 그 헌법적 의의, 실현구조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민주주의론 강의에서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그 실현구조를 국민주권, 대의제, 다수결원리, 다원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방어적 민주주의)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LAW 2030 문화국가론(Culture and State) 〔3〕 현대국가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가 문화의 강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 문화적 과제의 헌법적 실현구조를 다루는 것이 문화국가론 강의이다. 이 강의에서는 문화국가의 역사적 발전과정뿐만 아니라 개별적 문화현상들의 헌법적 의의와 이에 대한 국가의 태도를 교육, 학문, 예술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LAW 2031 사회국가론(Social Welfare and State) 〔3〕 사회국가적 요청은 오늘날 널리 인정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범위 및 실현방식의 문제는 여전히 새로운 검토를 필요로 한다. 사회국가론 강의에서는 전통적인 사회국가의 형성과정 및 이를 통해 오늘날 사회국가적 요청의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것들을 검토함과 아울러 그 밖의 영역과 사회국가의 교착관계에 대해서도 거시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LAW 2032 환경국가론(Environment and State) 〔3〕 환경문제의 중요성은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지만, 이를 헌법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환경국가론 강의에서는 환경문제를 미시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의 과제라는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고찰하는 가운데 환경권 및 각종 환경행정법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작업에 초점을 맞춘다.

LAW 2033 재산권보장(Protection of Property) 〔3〕 재산권의 보장은 단순히 개별기본권의 하나로 치부할 수 없는 의의와 비중을 갖는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의 기초가 되며, 사유재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 질서의 근간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조정은 사회국가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재산권보장 강의에서는 이러한 거시적 검토를 기초로 사법과의 접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AW 2034 생명윤리와 헌법(Bioethics and Constitutional Law) 〔3〕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 특히 유전공학의 발달은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생명윤리와 헌법이라는 강의에서는 이러한 문제 상황으로 인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생명권을 비롯한 각종 기본권의 문제, 그리고 이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LAW 2035 기본의무론(Fundamental Obligation) 〔3〕 기본권에 비하면 기본의무에 대한 헌법적 관심은 적은 편이다. 하지만 기본의무의 의미와 그 실현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한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인식하에서 기본의무의 문제를 그 역사적 발전과정과 현재의 모습, 그리고 기본의무와 기본권제한의 비교 등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전체로서의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다.

LAW 2036 교육헌법(Education and State) 〔3〕 교육의 문제는 단순히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교육의 문제는 동시에 직업의 문제이기도 하며, 나아가 국가발전의 초석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의 거시적 고찰을 교육권을 중심으로 하되 각종 교육제도 및 그 파급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요청한다. 교육헌법 강의는 이러한 교육의 거시적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LAW 2038 사생활의 보호와 헌법(Protection of Privacy and Constitutional Law) 〔3〕 사생활 영역의 중요성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이를 통한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 증대와 더불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행 헌법상 사생활 영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등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그 구체화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사생활 보호의 현안문제들을 검토한다.

LAW 2040 의회제도론(Parliamentary System) 〔3〕 현대국가의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기관의 하나가 의회이며, 이러한 의회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검토는 헌법적으로 매우 큰 비중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의회의 기능저하에 따른 의회제도의 개혁논의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헌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는 것에서 그칠 수 없으며, 현실의 분석과 대안의 제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LAW 2042 저항권론(Right of Resistance) 〔3〕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주장되어 왔지만, 그 초법적 성격 때문에 법학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헌법과 법철학의 영역에서는 저항권문제를 외면한 채, 국가권력의 정당성 문제를 다룰 수는 없다. 이 강의에서는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그 한계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저항권의 의의와 기능, 행사요건과 효과 등을 외국의 예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LAW 2043 헌법판례연구2(Constitutional Cases Ⅱ) 〔3〕 기본권편 중 경제·문화·사회적 권리 분야 및 국가조직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례를 분석, 비평함으로써 헌법이론의 적용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연구한다.